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족방문비자 발급은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많은 서류가 간소화되었다. B211A 비지니스자 개요로 방문목적은 비지니스미팅, 공무, 물건구매, 세미나참여, MICE 등이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0일이다. 체류자격은 변경이 가능하고 입국후 60일 이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두 차례씩 6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비자 인덱스 detail로 비지니스 미팅은 토론, 협상 또는 사업계약체결을 포함하되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생산 활동 감독/관리는 제외된다. 공무는 정식 공식 정부 업무 회의참석을 의미하고 물건구매는 물건구매 목적이나 단,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생산 활동 감독/관리 활동은 제외된다. MICE 활동은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에 참여하는 강연자, 정보제공자 또는 행사준비자를 포함한다.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필요서류가 다수였으나 엔데믹 이후에는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었다. 코로나 전 필요서류는 비자신청서, 신원보증서(스폰서), 여권표지, 여권앞사진, 왕복항공티켓, 통장잔고증명서(영문 2 000 USD이상 발급일 3개월 이내), 여권용사진,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보험/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영문), 범죄경력증명서(영문), 건강진단서(영문), 인도네시아 코로나 프로토콜 관련 서약서, 코로나 확진시 자비치료 서약서 등이었다. 엔데믹으로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는 비자신청서, 스폰서레터, 여권표지, 여권앞장, 왕복항공티켓, 통장잔고증명서(영문), 여권사진으로 요약된다. 사삭투어에 비자 발급 대행이 가능하며 대행시 필요서류는 여권사본과 증명사진 두매밖에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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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족방문 B211비자 신청서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