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상용비자 B211A는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및 전시회(MICE) 활동을 포함한 방문 목적에 따라 발급되며 방문 목적은 비지니스 미팅, 공무, 물건구매, 세미나참여, MICE, 국제전시회, 가족방문,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으로 변화 가능하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0일이며 체류자격은 필요 시 변경 가능하고, 입국 후 60일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각 회당 60일씩 연장된다.
비지니스 미팅은 토론, 협상 또는 사업계약 체결을 포함하되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생산 활동 감독이나 관리는 제외된다. 공무는 정식 공식 정부 업무를 위한 회의 참석으로 한정되며, 물건구매는 물건구매 목적을 뜻하나 역시 생산 활동 감독이나 관리는 제외된다. MICE 활동은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에 참여하는 강연자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 행사준비자 등을 포함한다. 국제전시회 참관 또는 참여 역시 포함되며, 이전에 코로나19 시기에는 필요 서류가 다양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B211A 방문비자 신청 서류는 간소화되었다. 기본적으로 비자신청서, 스폰서 레터, 여권 표지와 앞면, 왕복항공권, 통장잔고증명서(영문, 3개월 이내 2,000 USD 이상),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 백신접종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보험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은 악용되던 시기에 비해 현재 필수 여부가 바뀌었으며 코로나 관련 서약서나 자비치료 서약서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급 대행은 가능하며 대행 시 필요 서류는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두 장만 제출하면 된다.
발급 편의를 위한 사삭투어도 제공되며 대행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간단해졌다. 본문은 자카르타 및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비자 관련 키워드로 마무리되며, 상용비자 B211A의 목적별 활용 가능성과 최근 서류 체계의 간소화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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