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B211A 비지니스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및 전시회(MICE) 관련 서류가 간소화되어 두 가지 신청서류만 준비하면 OK라는 내용이다. 방문 목적은 비지니스 미팅, 공무, 물건구매, 세미나참여, MICE, 국제전시회, 가족방문, 자원봉사프로그램까지 포괄되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0일이다. 체류 자격은 변경 가능하고 체류연장은 입국 후 60일 이후에 2회까지(60일씩) 가능하다.
비자 인덱스의 상세 설명으로는 비지니스 미팅은 토론 협상 또는 사업계약 체결을 의미하되 생산자나 판매자의 생산 활동 감독/관리 같은 활동은 제외된다. 공무는 정식 공식 정부 업무를 의미하며 회의참석은 인도네시아 본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회의참석으로 해석된다. 물건구매 역시 물건구매 목적이나 단 생산 활동 감독/관리 활동은 제외된다. MICE 활동은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회에 참여하는 강연자나 정보제공자, 행사준비자 등을 포함한다. PAMERAN INTERNASIONAL은 국제전시회 참관 또는 참여를 뜻한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는 필요 서류가 매우 많았지만, 현재 B211A 방문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는 간소화되어 비자신청서, 스폰서 레터, 여권 표지, 여권 앞면, 왕복항공티켓, 통장 잔고증명서(영문, 3개월 이내 2,000 USD 이상), 여권사진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사삭투어를 통한 비자 발급 대행이 가능하며 대행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두 매가 전부이다. 이러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비지니스 복수비자, 단수비자, 자카르타 출장비자, 발리 출장비자, 노동비자 등 관련 상세 정보와 함께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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