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10일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코로나 중앙 재난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10일 격리와 함께 PCR 검사를 3회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로 처리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의 격리로 분류됩니다.
격리 면제 제도 역시 강화되었고,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나 최소화됩니다. 격리 면제 대상은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으로 한정되며, 직계존비속 방문이나 기업인 등 이전에 면제서를 받았던 경우에도 격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0일의 자가격리와 함께 3회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전 PCR 검사, 입국 후 1일 차 검사, 격리 해제 전 검사가 그 대상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의 격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12월 3일 0시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의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지로 출장 중인 분들도 많다는 점이 안내되었으며, 2주 뒤 오미크론의 영향 없이 위드 코로나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기원이 담겼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기에 현지 및 국내 방역 당국의 공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입 시 안전한 이동과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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