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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 - 내외국인 격리기간 7일에서 10일로 연장

 인도네시아 입국 - 내외국인 격리기간 7일에서 10일로 연장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12월 3일 00시 01분부터 인도네시아 입국 내외국인 모두 격리기간이 10일로 연장되었다. 내국인은 국가가 지정한 시설 또는 호텔에서 10일 격리, 외국인은 호텔 격리로 10일 격리가 의무화된다. 이 결정은 Satgas Penanggulangan Covid-19(인도네시아 코로나 대응팀) Surat Edaran Nomor 23 Tahun 2021에 의거한 조치이다.

특정 국가들에 대한 추가 규정도 안내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홍콩,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등 지리적으로 근접하거나 관련 국가로 분류된 11개 국가는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경유한 모든 외국인(WNA)에 대해 입국이 금지된다. 위 규정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WNI)에게도 적용되며, 이 경우 인도네시아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가 요구된다.

위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입국 요건은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여권, 왕복항공권, 격리호텔예약증, PCR 검사(발급일로부터 72시간 이내)로 정리된다. 또한 발리 관광비자 발급 시에는 보험가입서류 100,000의 필수 제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내외 여행 계획에 신중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해졌다. 새로운 입국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드코로나의 정상화가 다가오길 바라는 분위기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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