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PCR 검사 증명서가 필수이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인정됩니다. 이 내용은 2021년 7월 13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며, 해외에서의 출발 시점은 72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나 개인이 임의로 시행한 검사나 항원 검사, 항체 검사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된 검사증명서가 요구되며, 검사 방법은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여야 합니다. RT-PCR, LAMP, TMA, SDA, NEAR 등 유전자 증폭 검출 방식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되고, 검사방법에 관계없이 자가 채취로 시행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명 생년월일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여권상의 성명과 일치하는 표기가 중요합니다.
발급 언어는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혹은 영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글이나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 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만 인정되며, 미결정이나 양성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일자로부터의 시간 제약과 번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마다 장비가 달라 결과 통보 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빠른 곳은 6~8시간, 오래 걸리는 곳은 2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운영시간이 단축되거나 오후에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국 항공편 시간에 맞춰 PCR 검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원활한 귀국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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