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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카르타 입국 규정

 2022년 자카르타 입국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 보건 프로토콜 준수 하에 인도네시아 입국은 인도네시아인(WNI)에게 허용되며, 외국인(WNA)은 엄격한 기준 아래 입국이 허가되거나 금지된다. 직항 및 환승을 포함한 입국 상황에서 14일 이내 특정 국가 방문 여부에 따라 입국 가능 여부가 갈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노르웨이, 프랑스,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및 B.1.1.529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10 000명 이상인 국가 방문자는 입국이 금지된다. 반대로 아래 조건의 외국인은 입국이 허용된다: 14일 이전 금지국가 거주·방문 필요 없음, 방문비자 또는 거주비자 소지자, TCA 협약국 국민, 정부기관 특별 허가자.

입국 규정의 일반 원칙으로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 보건 프로토콜 준수, 2회 접종 백신 증명서 제시(영문 또는 모국어), 도착 시 RT-PCR 음성 결과지 제출, 격리호텔 QR 코드 또는 예약증 소지, 도착 후 RT-PCR 검사 및 6~7일 또는 9~10일 격리 시행이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2회 PCR 음성 시 즉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만 12세 미만, 외교 및 공무 비자 소지자, KITAS/KITAP 보유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백신 증명서는 입국 시와 관련 부처의 지시에 따라 영어 또는 모국어 표기로 제시해야 한다.

격리 관련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외국인 경우 6박7일 또는 9박10일 격리가 필요하며, 격리 비용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자비 부담이다. 격리 장소는 PHRI 인증 호텔 중 SATgas의 지정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도착 시 양성 시 치료비용은 내국인은 정부가, 외국인은 전액 자비 부담으로 처리된다. 자가격리 중에는 방과 욕실이 독립되어야 하고,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신체 접촉 금지, 매일 현장 보고가 요구된다. 6일 차 또는 9일 차에 RT-PCR 재검사를 통해 음성일 시 격리 해제 가능하나, 14일 간의 자가격리가 권장된다.

특히 외국의 대표단이나 가족, 외교관 등은 7일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 역시 도착 전 정부 허가가 필요하고 특정 일정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특정 공항으로의 입국만 허용되며, 발리와 바탐 공항으로의 입국이 가능하고, 코로나19 백신 증명과 PCR 음성 확인, 격리 비용 및 보험 확인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모든 해외 입국자와 현지 근무자는 PeduliLindungi 앱 사용 의무가 있으며, 국제적인 방역 체계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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