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 조치가 2022년 2월 3일까지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확정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에 대비한 관리 강화 조치가 4주간 더 연장되며, 2022년 1월 7일부터 적용되어 2월 3일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10일의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가격리 장소로는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장소,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장소를 비롯한 임시생활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입국 전과 입국 후의 검사도 4회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전 검사를 포함하고, 입국 후 1일 차, 5일 차에 각각 검사하며, 격리해제 전에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사 일정은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격리 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이와 함께 10일 격리 기간 동안 네 차례의 검사 외에 출입 관리와 건강 모니터링이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식 발표는 해외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의 연장으로 해석된다. 대상은 해외 입국자 전원으로, 출발지와 체류 형태에 따라 자가격리 방법과 시설이 구분될 수 있다. 검사의 시행 시점과 격리 기간, 그리고 격리 해제 전 마지막 검사의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이동이나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 최신 안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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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2월 3일까지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