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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격리호텔 격리기간 4박으로 pcr 검사 48시간으로 단축

 자카르타 격리호텔 격리기간 4박으로 pcr 검사 48시간으로 단축

자카르타 격리호텔에서 격리기간을 4박으로 단축하고 PCR 48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인도네시아의 입국 관리 방안의 핵심 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 보건 프로토콜 준수하에 인도네시아인(WNI) 입국은 허가되고, 외국인(WNA)은 일부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직항과 환승 포함으로 방문비자 또는 거주비자 소지자, TCA 협약 국가 국민, 정부기관 특별 허가자 등이 해당된다.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2회) 제시를 의무로 하며,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접종해야 한다. 내국인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나 2회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즉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외국인은 서면 또는 파일 형태의 백신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특정 조건의 외국인은 2회 PCR 음성 후 백신접종을 진행한다. 만 12~17세 미만 외국인, 외교 및 공무 비자와 거주허가 소지자, 특정 체류허가증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하며 재검사 및 접종을 병행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예방접종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으며, 출발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모든 입국자는 도착 시 RT-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4박5일 격리(백신접종 2회 완료자) 또는 6박7일 격리(백신접종 1회 완료자) 규정을 따른다. 격리비용은 이주노동자나 유학생, 공무원 등 특정 내국인에게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자비 부담이다. 격리숙소는 PHRI의 코로나 방역 인증을 받은 호텔로 인도네시아 코로나 대응팀의 추천 또는 지정에 따라 결정된다.

도착 시 양성일 경우 무증상은 격리시설이나 호텔에서 격리하며, 외국인은 자비 부담, 내국인은 정부 부담이 일반 원칙이다. 중증 감염 시 병원 치료는 내국인은 정부가, 외국인은 자비 부담으로 처리된다. 도착 즉시의 1차 검사와 4일 차 또는 6일 차의 2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되며, 14일간의 자가격리 권장이 따라온다. 재검사 비용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본인 부담이다.

입국자와 공무원, 외교관 등 특정 인물의 경우 추가 면제가 있을 수 있다. 7항 및 8항에 따라 도착 최소일 전에 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자가격리 조건은 개별침실과 개별욕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eduliLindungi 앱 사용 의무, 입국장 직원의 앱 사용 의무 등 디지털 보건 관리도 강조된다. 화물선 및 선원의 보건 격리는 보건부의 강화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관광 목적의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국을 경유하지 않는 조건 아래 입국 가능하며, 발리와 바탐으로의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방문비자 또는 체류비자, 또는 정부 발급 비자를 필요로 하며, 코로나 확진 시 치료비는 보험으로 커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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