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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단수상용비자 b211 대행

 인도네시아 단수상용비자 b211 대행

인도네시아 비자 관련 문의가 많아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수 방문비자(B211A)는 상용 체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자이며,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발급 가능한 인덱스는 관광, 비즈니스 미팅, 물건구매, 긴급작업, 지원 등으로 한정됩니다. 비자형식은 E-비자이며 입국 후 여권에 비자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 후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며, 60일 체류 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역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의 만료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권, 증명사진, 리턴항공권, 백신접종증명서, 통장잔고증명서, 인도네시아 프로토콜 준수서약서, 코로나 보험 또는 자기비용처리 서약서, 스폰서 레터가 필요합니다.

단수 산업비자(B211B)는 회사 또는 공장 관련 비자이며, 산업제품의 품질 향상과 디자인개선, 해외마케팅 협력에 관한 지도 및 상담, 감사·검사, QC품질관리, 인도네시아 지사 답사, 외국인 예비 근무자에 대한 업무능력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현재 1번과 2번은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Off Shore)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E-비자 형식으로 입국 후 비자스티커가 발급되며 체류기간은 60일에서 최대 180일로 연장 가능, 체류자격 변경 가능, 필요서류의 만료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앞선 B211A와 동일한 필수서류를 요구합니다.

촬영비자(B211C)는 비상업적 촬영 목적의 비자이며, 발급이 쉽지 않으나 가능 시 비상업적 비자에 해당합니다. 필요서류는 다른 B계열과 동일하되 촬영지 관련 시·군의 관광청 추천서와 중앙 관광청의 추천서를 이민국 비자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 후 60일로 시작하며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에 더해 촬영관련 추천서와 스폰서 레터가 요구됩니다.

단기 방문 복수비자(B211D)는 B211A와 동일한 성격의 복수 비자이나 코로나 이후 발급이 중지된 상태이며, 발급 현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및 대행 관련 문의는 전화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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