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전세계(미국포함)에서 원작자 사후 70년 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디즈니 법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만한 유튜브가 100년도 훨씬 전에 사망한 쇼팽의 저작물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요?
아래 영상입니다. 쇼팽의 "The polish dance"라는 짧은 피아노 곡인데 이곡을 무료 사진(Pixabay)과 함께 제가 직접 만든 음원으로 올렸는데 저작권침해라고 노란딱지가 붙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역시 명곡입니다. https://youtu.be/GQG_WA59ggw 말도안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저작권분쟁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죠. "내가만든음원이고, 이곡은 저작권이 없다" 그런데, 저작권이의제기가 거부되었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기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할 때 저의 개인정보를 넣게 되어있습니다. 실명과 함께 상세 집 주소, 이메일을 적게 되어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 이 절차를 통해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내게 불리한...
#
chopin
#
piano
#
thepolishdance
#
더폴리쉬댄스
#
쇼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