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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증여세 피하려다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이유

 [김완일의 절세가인] 증여세 피하려다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이유

1.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됨. 2.

즉, 부모가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에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때 그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하고, 3. 이와는 별도로 저가로 양수한 자녀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됨. 4.

하나의 거래에 대해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함.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10 [김완일의 절세가인] 증여세 피하려다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이유 - 세정일보 자녀에 대한 주택 저가 양도 동향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과거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