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2조 1호는 ‘근로자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은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제반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노조법상의 근로자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의 의미 2)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 3) '그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의미 2.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 2) 사용자개념에 해당하는 근로자 3)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교 4.
마치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자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의 의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