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노무법인 우호HR 입니다 : ) 오늘은 주 52시간제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각 개념별로 포함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 1.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 오전 9시~오후 6시(휴게 1시간 제외)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 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Ex. 9시~6시 근무 후 2시간 추가근무 = 연장근로 2시간 3.
야간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봅니다. 주 52시간 산정 시에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추가로,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 4. 휴일근로 주휴일(일요일 등 법정주휴일)이나 회사가 정한 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Ex. 토요일 8시간 근무 = 주 52시간 산정 포함 5.
기타 판례·행정해석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
원문 링크 : 주 52시간제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