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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 문제안되나요?

 [부당해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 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해고 서면통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이로 된 서면이 아닌 문자, 카카오톡를 이용한 메시지나 이메일 형태로 해고 통보하는 경우에도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한 사례 :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2020. 1. 23.

선고 피고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8.15.경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7.15.경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