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소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 청력이 훼손됩니다.
제철소도 대표적인 소음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한 제철소 주물공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1988년부터 제철소와 주물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7년간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A씨는 청력에 이상이있음을 느끼고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제철소에서 주물공으로 근무를 하여 청력 훼손이 되었을 수 있단 걸 알게 된 A씨는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산재 신청을 일임해주셨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요건은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중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수치는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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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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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산재
원문 링크 : 제철소 소음성난청산재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