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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산재 인정요건

 자살산재 인정요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한국은 자살자 수가 매년 OECD 국가의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직장 또는 업무상 재해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5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유족이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입증을 유족이 직접해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는 걸 못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신청을 하여도 불승인 처리가 되는 소식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어 신청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상 자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법 상 자살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로나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는 요건 또한 어려운 편에 속하는 데요.

하지만 업무로 인해 얻은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업무상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서 고통이 심하다며 하게 된 극단적 선택의 경우에...

# 자살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