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유튜브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유튜브 관련 직종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편집자나 매니저, 촬영감독 등 여러가지 업무 분야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태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재 인정 대상에서 항상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매니저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추후 다른 사람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유튜버 매니저로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야외 생방송에서 유튜버 지시로 스키 시범을 보이던 중에 허리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유튜버 B씨는 A씨가 산재를 처리하려고 하자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므로 노동자가 아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 및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조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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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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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매니저근로자
원문 링크 : 유튜브 매니저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