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다치고 나서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국소 부위에 통증이 남거나 계속 몸이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법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장해급여 항목을 두어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산재 신청 후에 통증이 남아 장해급여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20년,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A씨는 손가락이 아령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신청하여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약물과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통증이 계속되었고, 유리골편과 연부조직 섬유화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해달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나을 통증이라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 산재 보상에서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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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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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원문 링크 : 유리골편 장해등급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