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나서 수술을 받게 되면 장해 등급에 변동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등급을 재판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의견이 안 맞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오늘은 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 후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2001년, 업무상 재해로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3급을 결정받은 근로자입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며 치료를 받던 A씨는 이후에 양측 신장 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신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장 이식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회복하였으므로 11급의 장해등급이 적당하다며 등급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법원에 산재장해등급을 다시 평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해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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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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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상향
원문 링크 : 수술 후 장해등급 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