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배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오토바이나 차령을 이용하는데 이 때 신호위반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와 불승인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가용으로 출근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의 덤프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하였고,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중 일어난 재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나 "A씨의 단독 과실 및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산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출퇴근 사고, 고의성 있으면 산재 안 돼 고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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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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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
원문 링크 : 출퇴근산재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따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