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저성과자나 일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를 시킬 방안을 찾는 사업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고 과정을 위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안될 일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을 자르기 위해 컴퓨터 기록을 뒤져서 그 내용을 빌미로 해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입니다. 2022년 3월에 입사한 A씨는 6월 경 사직 권고를 받았으나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7월에 출근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인대파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9월 1일까지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B씨는 회사의 이사로서, A씨가 산재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 '업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해고할 이유를 찾기 위해 요양 기간동안 컴퓨터 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B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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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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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원문 링크 : 해고 위한 불법행위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