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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백신 길랭바레증후군 산재인정

 의료진 백신 길랭바레증후군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코로나에 걸리면 학생들 등교를 제재하는 등의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보입니다.

한창 코로나 위험으로 심각성이 대두되던 때에 코로나로 문제가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과로를 하여 사망하거나 백신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 대다수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병원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분이 백신을 맞은 뒤 산업재해로 인정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K씨는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직후에 두통, 고열, 구토 등에 시달리던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길랭바레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과 백신 ...

# 길랭바레증후군 # 백신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