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추석에도 더위가 계속 됐습니다.
무더위에 연일 폭염 경보가 뜨고 외부 작업 근로시에 작업을 중지하거나 충분히 휴식할 것을 권고하는 문자가 여러 번 전송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더위 뿐만 아니라 습도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생활하거나 단순히 이동을 하는 일까지도 힘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 여파로 온열질환 사망의심자가 늘어났지만 산업재해 승인률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불승인의 이유입니다.
올해 온열질환 사상자 중 가장 많은 직업군으로 꼽히는 건 단순 노무직입니다. 849명이 온열질환으로 문제가 생겼으나 이중에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67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인정, 실제는 온열질환산재 인정기준으로는 근로시간, 쓰러진 날의 최고 기온, 작업장 내 폭염 안전수칙 준수여부, 입원 전후의 측정 체온을 비롯한 의료진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 온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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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원문 링크 : 건설업 온열질환 산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