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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조산산재 인정

 임산부 조산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임산부는 근무 때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나 야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는 회사이거나 그 정도는 참고 일하라고 말하는 분위기의 회사라면 근무 변경 등의 요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를 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조산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생활용품 관리 업무를 하며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10월 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파트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산모의 업무를 따로 조정해주지 않았고 고중량의 상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유산 위험 소식을 듣고 난 뒤 4주간 병가를 다녀와 다른 업무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으나 매니저인 C씨 또한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하라며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를 포장했습니다.

무리한 업무를 하던 A씨는 7개월 경에 조산을 하였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신한...

# 임산부산재 # 조산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