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적으로 힘든 건 참아도 사람끼리 안 맞는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간의 다툼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람끼리 다투다가 회사를 나가는 일이 있는 만큼 산재 발생의 원인이 직원간의 다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원 간의 다툼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동료 간의 다툼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년 말, 경기도 안양시에서 작업 반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던 B씨는 A씨가 승진한 이후부터 자신을 무시한다며 앙심을 풀었고, 반목을 거듭하다 A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업무상재해, 사적인 감정이 문제였다면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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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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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원문 링크 : 근로자간 다툼으로 생긴 사망사고,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