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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산재정보 "특례평균임금"

 알면 도움되는 산재정보 "특례평균임금"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것 중 "특례평균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평균임금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최업 후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일하여 지급 받은 금액과 근무한 일수를 나누어서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금액, 감급제한액, 산업재해보상금, 연차수당 지급 시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핵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이 따로있습니다. 이를 특례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특례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사건 내용을 보면 이번에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재해자들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

# 산재정보 # 특례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