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전문직에 대한 산재인정이 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호사의 과로산재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산재사건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지분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 달리, 법원에서는 ' A씨는 실제로 경영사항에 관여하지 않았고 업무 특성이 회사의 지침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5년 부터 특허법인에서 근무를 하던 변리사입니다. 2009년, 법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하여 구성원으로 등기된 A씨는 업무를 이어왔고 2017년, 한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임원으로 등기 되어있어 근로기준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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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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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산재
원문 링크 : 변리사도 근로자, 산재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