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배달에 많은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그렇다고 배달을 안 받으면 수익이 줄어 생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달은 보통 오토바이로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는 사고 시에 충격을 완충해줄 보호막이 없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큰 후유증을 입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하시겠지만, 산업재해의 보장 범위 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달원 또한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 한 곳에 고용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의 근무지에서 보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배달원의 경우에 사업장들과 계약을 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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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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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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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원문 링크 : 배달원 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