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근무시간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은 업무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관련성을 판단할 정도로 근로시간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산재 인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뒤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을 때 산재로 인정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불승인이 되셨더라도 끝까지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산재보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뇌심혈관 산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심혈관계 산재 인정요건 1)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발병 전 단기간 내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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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원문 링크 : 뇌심혈관 산재인정 인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