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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시설물 결함사고 산재인정

 숙소시설물 결함사고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 사고였다면 산업재해로 신청할 생각을 하지만, 업무 중에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재해로 신청할 생각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휴게실, 비품실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외버스 기사 분이 숙소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쳐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시외버스 기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15년, 버스터미널에 위치한 숙소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A씨는 바닥에 있던 주방세제를 밟고 미끄러져 손가락 골절 및 손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한동안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시설물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인정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 시설물결함 # 업무상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