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을 받거나 돈을 지급받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이라고 오인들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있거나 대상자가 아니면 산재 인정이 된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환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가 환수 결정이 되어 소송을 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2021년, 도급받은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추락하여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나 후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가 근로자가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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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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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
원문 링크 : 근로복지공단 부당이득 징수결정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