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직업이지만 그 배움을 이끄는데까지 많은 노력과 업무가 필요합니다.
업무나 책임감 때문에 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서 몸이나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교사가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걸려 사망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0년까지 교사로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A씨는 2020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근무를 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을 들어 업무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이라고 하여 공무상재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업무적 요인이 없었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A씨가 교직 업무 중에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을 들어 업무와 상관 없을 수 없다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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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원문 링크 : 업무과다 교사 공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