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행정 절차를 통해 그 사업장의 조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 사업주 및 도급인은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에 빠지지 않게 조치를 해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망사고 외에도 단체로 중독증세가 일어나는 유해물질 유출 문제가 일어나거나 같은 증세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ex. 열사병)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한 회사와 인천항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인 B씨는 갑문에서 근무를 하던 중 추락하였고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인천항만공사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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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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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원문 링크 : 인천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