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밖에서 근무를 하거나 보초를 서는 일은 기온 영향을 크게 받기 쉽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도 기온 상관없이 외부 근로를 해야하는 일이 많아 기온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요.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면 심장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으로 재직하던 분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7년부터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A시는 2014년부터 강원도 철원군 소재에서 임무를 맡게 됐는데, 수색중대 막사 탈의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병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공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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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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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산재
원문 링크 : 심근경색 군인 공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