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화물차주와 같이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는 형태이지만 등록 자체는 사업주로 되어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산재 신청때 근로자성을 입증하느라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 피해를 입은 트레일러 기사분의 근로자성 문제로 소송을 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 인정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운송 업무를 위해 15명의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트레일러 기사 B씨는 2023년, A사 사업장 내에서 다른 기사의 차량 이동을 돕다가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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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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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기사
원문 링크 : 트레일러기사 근로자성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