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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질병인정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질병인정 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큰 사고에 대해 사람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질병 발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중에 직업성 질병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별표 1을 따릅니다.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이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장해 등의 급성중독 납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아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벤...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