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배송업무를 하시는 경우 보통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배달을 맡기는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게 됩니다.
각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대신에 사업자로써 근무하는 계약서를 쓰시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에 평소에는 이득일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 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탁물 배달을 하시던 지입차주 분께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년부터 운수업체와 운송계약을 맺고 1톤 트럭을 분양받아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의 업무는 세탁서비스업체의 세탁물을 운송하는 것이었는데요.
A씨는 지입제 기사로 근무하며 트럭을 운전하던 중 미개통도로에 주차된 중장비와 추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를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지입제 기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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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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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원문 링크 : 세탁물 배송 지입차주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