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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배달원 산재대상 인정

 이커머스 배달원 산재대상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일반적인 택배 사업체 외에도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택배업체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근무지가 유동적이고 하나의 배송지만 배달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산재 인정여부를 가릅니다.

오늘은 물류자회사를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던 분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이커머스 기업의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새벽배송 업무담당자입니다 2020년, 인천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므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요양불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