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높은 직급들은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건설사나 일용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용직에서는 근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대거나 하면 개인사업자로 오인받아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 '십장'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하였는데요. 사건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와 비계사이에 빠져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A씨는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라며 유족은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독립된 사용자이며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측의 주장 유족은 A씨가 근무한 형태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하였습니다. A씨가 건설사에...
원문 링크 : 십장 근로자성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