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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기숙사 사고 산재인정

 휴일 기숙사 사고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에서 신입교육, 업무로 인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전날부터 대기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업무시간 외 시간으로 치기 때문에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교육 때문에 전날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교육을 받던 사람입니다. 연수기간 중에 기숙사 창문에서 이불을 털던 A씨는 휴대전화가 외장재로 추락했고, 이를 주우려던 과정에서 실족하여 추락했습니다.

요추와 왼발뼈가 부러진 A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휴무일 에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던 중에 침구 정리를 위해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는 없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 인정요건은 업무상사고 산재 인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