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책임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연봉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승진을 원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승진 자체에 부담을 과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 승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다가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 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항공기 조립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던 분이십니다.
A씨가 일을 하면서 일을 잘 한다는 평가가 지속되자 원하지 않는 승진을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조장을 맡게 된 A씨는 성과에 대한 압박감, 일부 조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납기지연, 조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A씨는 근무를 하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A씨의 개인적인 성향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며 불승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승진을 했는데도 문제가 된 사례 많이 있을까 일반...
원문 링크 : 승진 후 극단적선택 산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