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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육종암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소방관 육종암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불이 나거나 사고가 있으면 가장 먼저 부르는게 119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노출되는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해할 확률이 높습니다. 화학 공장 사고나 산업단지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화재 사고여도 노출되는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년간 근무를 하다가 골육종암에 걸려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2019년, 골육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재해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골육종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없어 공무장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어떤 때에 인정될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공무상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