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직무로 발령이 나거나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직종에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로 근무를 하던 분이 업무 과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망, 공무상재해로 인정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교사로 10년 간 근무를 해왔던 A씨는 2020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일어난 일이라며 공무상재해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에서 병가를 쓴 이력이 있었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과다로 인한 우울증, 자료 있어야 산재 신청 가능 모든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
원문 링크 : 교사 우울증 공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