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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지방에서는 아예 한국인 사람들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실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채워지면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언어장벽이나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를 하던 중에 산재가 발생하여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주어야 하는지 정해준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재 피해, 보상으로 끝나지 않기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고 나서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 부분에서는 금액을 보전받지 못하기도 하고 원하는 만큼의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일을 못하게 될 만큼 다쳤는데 앞으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진행하시는데요. 손해배상은 일반 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산재전문노무사, 산재전문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