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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고정성

 평균임금 고정성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월급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올해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포함될지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지급액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정 근로 대가로 지금되는 금품 중에서 정기, 일률, 고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중에 고정성은 '임금의 지급여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을 뜻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고정성' 판례를 폐기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의 쟁점...

원문 링크 : 평균임금 고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