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산재로 인정받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해자 처벌도 당연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로 치자면 폭행이나 폭언, 모욕, 따돌림이나 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등이 있습니다. 2024년에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35.9% 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수치가 증가했으며 이런 특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앙 및 공공기관, 성별은 여성 쪽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정신질환으로는 우울증이나 적응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본인이 힘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동부나 다른 관계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정받았던 내역들...
원문 링크 : 폭언 스트레스 사망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