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출장이 잦거나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육해야 하는 업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시간에 산정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요. Alex N., 출처 OGQ 오늘은 공사 직원이 추가근무를 하다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마케팅 및 계약 업무 및 지적 측량업무, 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근무를 하면서 과로에 시달리다가 업무 중에 흉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여 귀가하였으나 같은날 흉통이 생겨 병원에 갔을 때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거나 예측곤란한 사건이 없었으며, 단...
원문 링크 : 공사직원 잦은 출장 과로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