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도 근무를 하다가 피로를 느끼면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로산재로 꼽히는 심장 질환이나 뇌질환이 있는데요. 오늘은 힘든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2020년에 하루 24시간 동안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된 A씨는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유족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며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A씨가 2명 분의 업무를...
원문 링크 : 호우 때 추가근무, 경찰 과로 업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