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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9시간 근무 공무원, 순직인정

 주89시간 근무 공무원, 순직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 업무량이 많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나라에서 선거 같은 행사나 지역 페스티벌을 개최할 때에도 차출되어 밤낮없이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주89시간 근로를 하여 과로로 순직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남원시에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쳐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업무에 적응하던 중 센터 인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 과다, 산불감시 등의 업무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총선 때 사전투표 업무에도 차출되어 주 89시간 가량의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피로를 호소하던 중 쓰러졌고,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갔으나 그 다음날에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과로로 인정되는 요건 1.

과로로 인정되는 기준 시간...

# 공무상재해 # 공무원산재 # 순직인정